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직권) 첨부서류

(나) 첨부서면 //

①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경매신청과 같이 처분제한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채무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민집 81조 1항 2호), 건축물대장등본,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법 131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건물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관해서 2002. 1. 26. 부동산등기법 134조 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131조) 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촉탁을 각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등기법

134조 3항을 신설하여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을 하면, 그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131조에

규정된 건축물대장등본,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처분제한등기를 각하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그 처분제한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미등기 건물 중 적법하게 건축허

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제한에 따른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처분제한의 재판을 신청한 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소유증명서면의

적격성 여부를 집행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81조).

㉱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의 촉탁시 통상 건축허가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건물 완공 이전에는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인이 변경될 수도 있어 이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고, 직권보존등기 이후 건축허가서의 명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등기부상 명의인이 상이할 경우 대장과 등기부상 명의인을 일치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도 볼 수 없는데, 이에 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한다.

②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민사집행법 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는 생략할 수

없다(법 132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실행함에 앞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촉탁서에는 최소한 부동산의 표제부에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 정도의 서면은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반드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이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집행관의 조사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는 허가 받은 구조·면적 등을 의미할 뿐 이를 촉탁 당시 완성된 부동산의 표시

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대장이나 집행법원의 서면(또는 집행관의 조사서면)이 있어야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 미등기건물이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054호).

㉰ 또한 일반건물로 촉탁되어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대장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중복등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대장과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문제된다.

③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촉탁서에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법

41조 2항),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이나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법 40조 1항 6호,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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